‘배현진 습격’ 중학생 우발적 범행 주장…촉법소년 해당 안돼

임춘한 2024. 1. 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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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A군(15)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 범행 전 행적 조사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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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생으로 형사처벌 가능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당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A군(15)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 범행 전 행적 조사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최근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입원 대기 중이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한 돌은 평소에도 지니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범죄 동기와 죄질 등에 따라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18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고,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은 특수폭행 혐의로 검거해 연행했다. 경찰은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았고 현재는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경찰은 배 의원의 피해자 진술을 받기 위해 순천향대병원을 찾아 면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전날 병원을 방문했지만 배 의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연기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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