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비방 목적 없어, 사실인 줄 알았다"…허위사실 유포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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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형수 이모(53)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박수홍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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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측 "기재된 허위사실, 허위라고 인식 못 해…사실로 믿을 이유 있었다"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형수 이모(53)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이씨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씨)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판사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를 묻자 이씨는 "네. 맞다"라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박수홍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이날 재판과는 별개로 남편과 함께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내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3년을, 남편 박진홍(56)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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