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저지른 4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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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다.
26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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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다.
26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3시간여 만에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피해자 면담 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심리상담과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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