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에 尹 "민생경제 도외시한 野, 강력 유감"

김수현 2024. 1. 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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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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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위협 영세기업에 필요한 지원 강구하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용을 유예해왔지만, 시한이 다가오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실적 어려움 등을 들어 확대 시행 유예를 호소해왔다.

여야 지도부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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