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野, 민생경제 도외시…강력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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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25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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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25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이날 본회의는 오는 27일 법 시행 전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생계 문제 때문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 기간을 뒀다. 이후에도 중소기업계는 “생존이 위협받는다”며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으나, 유예 불발로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 이 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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