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협력업체 공사대금 최대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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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설 연휴 전 밀린 공사비를 최대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태영건설은 이달 중 협력업체에 공사대금 33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태영건설은 자금가용 범위 내에서 노무비 비중이 높은 공정 현장을 중심으로 두 차례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태영건설은 전날(25일) 상봉동 청년주택현장 등 노무비 지급이 시급한 현장에 53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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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설 연휴 전 밀린 공사비를 최대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태영건설은 이달 중 협력업체에 공사대금 33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태영건설은 자금가용 범위 내에서 노무비 비중이 높은 공정 현장을 중심으로 두 차례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태영건설은 전날(25일) 상봉동 청년주택현장 등 노무비 지급이 시급한 현장에 53억원을 지급했다. 오는 31일에 277억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향후 노임 문제는 PF대주단과 적극적인 협의로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업체(하도급사) 공사대금을 발주처가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주단과 시행사, 시공사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면 협력업체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돼 노무비 지급도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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