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허위사실 유포 혐의’ 형수 “비방 목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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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씨는 지인들이 있는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박수홍이 거짓말을 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박수홍에 악성댓글을 달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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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씨 측은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지인과의 단체 채팅방에 올린 글이 사실인 줄 알았다”며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인들이 있는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박수홍이 거짓말을 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박수홍에 악성댓글을 달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 측은 앞서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 재판 중 김씨가 ‘소문의 출처는 박수홍 형수’라고 주장한 데 따라 이씨를 고소했다. 김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0월 사망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씨 부부는 횡령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선고를 앞두고 있다.박수홍 친형 박씨가 2011년부터 10년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자금 등 약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이씨가 이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다음달 14일 내려진다. 이씨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은 횡령 혐의 선고 이후 재개될 전망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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