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0억원 투입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 생계비 지원

최모란 2024. 1. 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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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 등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이주비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 생계비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3000여 명 분의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또 전세 사기피해자 중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이주비 지원 사업도 펼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했는데 올해는 관련 예산으로 7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기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도 지난해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련 조례는 지난해 제정됐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올해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이주비와 긴급 생계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피해 관련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지원 대상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피해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확인해 준 피해자 등이다. 현재 특별법에 따른 도내 피해자는 2330여명, HUG 확인 피해자는 70명가량이다.
경기도는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주비는 이르면 2월부터, 긴급생활비는 3월부터 지급한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전화 031-242-2450)에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 생계비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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