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미래당 前 대표 실형 선고에…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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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오태양(49) 전 미래당 공동대표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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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행 부인하며 반성 안 해”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오태양(49) 전 미래당 공동대표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해 모텔까지 데려가 추행한 미래당 전 대표에 대해 (재판부가) 주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오 전 대표 측도 앞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지난 22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 15일 오후 11시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준강제추행 등)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오 대표는 2001년 우리나라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한 인물이다. 2020년 21대 총선과 이듬해 4·7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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