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됐다” 민원에…MBC 라디오 법정 제재 처분

김예슬 2024. 1. 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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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던 MBC 라디오가 법정 제재 처분을 받았다.

26일 방송가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틀 전 정기회의에서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12월 20~22일, 25~26일, 27일 방송에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MBC가 처분받은 '관계자 징계'는 행정지도보다 중징계 수준인 법정 제재에 해당한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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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홈페이지 캡처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던 MBC 라디오가 법정 제재 처분을 받았다.

26일 방송가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틀 전 정기회의에서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12월 20~22일, 25~26일, 27일 방송에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닷새에 걸쳐 친여 우파 패널보다 친야 좌파 패널이 많이 출연하고 발언 역시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시청자 민원이 제기됐다.

특히 27일 출연한 한 패널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전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연설문을 비교하며 “기자로서 비교해 볼 때 이준석 승, 한동훈 패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같은 날 다른 출연자는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다”, “당대표를 갑자기 낙하산으로 온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민원이 나왔다.

MBC 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코너도 바꾸고 있고 해 나가려고 이야기하고 있다. 조금씩 지켜봐 달라”고 했다. 

이번 MBC가 처분받은 ‘관계자 징계’는 행정지도보다 중징계 수준인 법정 제재에 해당한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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