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운영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2024. 1. 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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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다음 달 12일까지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한다.

수출 화물의 선적 의무 기간(1개월)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고자 연휴 중에도 선적 기간 연장 신청을 처리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다음 달 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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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이 ‘설 연휴 기간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다음 달 12일까지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한다.

수출 화물의 선적 의무 기간(1개월)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고자 연휴 중에도 선적 기간 연장 신청을 처리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다음 달 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도 운영한다.

해당 지원 기간에는 환급업무처리 마감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운영하며, 서류심사가 필요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명절 이후에 서류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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