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함께 오면 엄마 머리채 잡을 것"…난임병원 경고글 논란

고기정 2024. 1. 26. 09: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난임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데리고 오지 말라. 애 엄마 머리채 잡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경고를 남긴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A씨는 "난임병원은 채취할 때 빼고는 거의 출입을 안 하는 분위기인데 너무 짜증이 난다"라며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다음에 또 난임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오면 그때는 저도 참지 못하고 이성을 잃은 채 병원을 뒤집어엎겠다. 애 엄마 머리채까지 잡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험관 고차수 예비산모 "아이 데려오면 화 난다" 경고
"고차수면 이해해야" vs "과도하게 화 내는 것 같다"

난임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데리고 오지 말라. 애 엄마 머리채 잡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경고를 남긴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고하는데 난임병원에 아이 데려오지 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시험관 고차수인 작성자 A씨는 "난임병원은 절실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며 "출입 금지는 아니지만, 아이를 데려오지 않는 것은 암묵적 룰인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면 너무 화가 난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제 경우는) 인공수정 2번 실패하고 3차를 할까 하다가 시험관으로 넘어와 신선 15번, 동결 14회째다. 건보료는 이미 초과되어 갈 때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라며 "그만큼 난임병원은 절실해서 오는 사람이 많다. 다들 저와 비슷한 고차수 분들이다. 지금까지 유명하다는 병원 몇군데 전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험관을 하려고 일도 다 그만둔 상태다. 임신테스트기를 해 보니 한 줄이 나왔는데(비임신) 어찌 되었건 피검사는 가야 하니까 사람 없는 점심시간 이후 (병원에) 방문했다"라며 "황당하게도 유모차를 끌고서 아이 엄마가 들어오더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아이를 데려오는 사람은 극소수긴 하지만 너무 화가 난다. 물론 제가 이번에 시험관에 또 실패해서 예민한 상태라 그런 걸 수도 있다"라며 "산부인과 연계 난임병원에 다니면 임신한 산모들 보는 게 스트레스여서 일부러 큰 난임 전문병원으로 바꾼 건데 돌 전후인 아이를 데려오는 걸 보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옹알이로 뭐라 뭐라 하니 아이 엄마가 눈치 보였는지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더라. 마음 같아서는 병원 다 뒤집어엎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는 "난임병원은 채취할 때 빼고는 거의 출입을 안 하는 분위기인데 너무 짜증이 난다"라며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다음에 또 난임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오면 그때는 저도 참지 못하고 이성을 잃은 채 병원을 뒤집어엎겠다. 애 엄마 머리채까지 잡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렇게까지 애를 싫어하는데 애가 들어서겠냐", "심보가 못됐는데 애가 찾아올 리가", "외동을 원하지 않는 가정도 있을 텐데 너무 화가 나신 것 같다", "이런 엄마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 범죄자 예약일 것 같은데 그냥 낳지 말라"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몇몇 누리꾼들은 "힘든 과정을 거치며 많이 지치신 것이 글에서도 보인다. 나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나도 아이가 찾아오지 않고 있는데 작성자분 마음 이해한다", "별생각 없이 첫째 데리고 난임센터 다녔는데 이제는 주의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여러 지자체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난임 진단서 제출자이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받은 난임부부가 대상이다. 인공수정의 경우 만 44세 이하 여성은 1~5회 동안 최대 30만원을 지원받고, 만 45세 이상 여성인 경우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