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구청장 딸이야" 아빠 팔아 150억 사기…명품 휘감고 다녔다
아버지가 구청장을 지낸 점을 이용해 사업투자를 유도, 150억원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지난 25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부산지역 구청장의 딸이었던 40대 여성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6일 구속됐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산에서 여러 차례 구청장을 지낸 아버지 이름을 팔아 공병 세척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20명으로부터 투자금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교 동창, SNS 친구, 또래 학부모 등 대상으로 사기를 쳤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A씨는 이렇게 얻은 돈으로 명품을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증언했다.
피해자들은 “A씨는 1억원이 넘는 포르쉐, 다이아몬드가 박힌 1억짜리 시계, 에르메스 가방, 샤넬 가방, 요트 여행 등 사치스러운 일상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자랑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상 이상의 사치를 했다. 옷 방에 한 벌 당 3000만원이 넘는 모피코트 3벌이 걸린 것도 봤다”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명품을 휘감고 갔다. 상상할 수 없는 명품들이었다. 너무 대단해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명품 가방이 넘쳐서 집에 뒹굴었다”고 했다.
A씨는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하와이로 어학연수를 보냈다고 한다. 그는 지인에게 “한 달 숙박료와 체류비, 비행기 표까지 하면 한 달에 4000만 원 깨진 거 같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는 “A씨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전부 여성이며 기혼자의 경우 가정이 파탄 났다. 사기를 넘어 가정파괴범”이라며 분노했다.
이와 관련해 A씨 아버지는 언론이 접촉하자 “바쁘다. 다음에 연락하겠다”며 피했다.
국립대 교수라고 알려진 A씨의 남편은 “내 본가도 (투자했다가) 많은 피해를 봤다. 이혼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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