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150만원·생계비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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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다음 달부터 이주비 150만원을, 오는 3월부터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기간 변경)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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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다음 달부터 이주비 150만원을, 오는 3월부터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기간 변경)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향후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이주비는 2월부터,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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