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정신질환 추정…경찰, 응급입원 조치

김용현 2024. 1. 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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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을 습격한 중학생이 병원에 응급입원 조처됐다.

응급입원은 부모 등에 의한 강제입원 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신질환 추정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어 급박할 때 경찰과 의사의 동의를 통해 병원에 입원하는 절차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15)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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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배 의원실이 공개했다. 배현진 의원실 제공

서울 강남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을 습격한 중학생이 병원에 응급입원 조처됐다. 응급입원은 부모 등에 의한 강제입원 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신질환 추정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어 급박할 때 경찰과 의사의 동의를 통해 병원에 입원하는 절차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15)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18초 동안 17차례가량 머리를 공격당했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배 의원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 응급 처치를 받았으며 현재는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배 의원의 상해가 병원에서 확인된 만큼 A군에게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실이 공개한 건물 내부 CCTV를 보면 회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A군이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내부에 있다 입구로 들어오는 배 의원에게 말을 건다. 배 의원에게 6~7초가량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물은 뒤 배 의원이 웃으면서 몸을 돌리는 순간, A군은 외투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 배 의원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쳤다. 배 의원이 머리를 감싸 쥐며 주저앉았지만, 범인은 시민들이 말릴 때까지 바닥에 쓰러진 배 의원을 공격했다.

A군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을 공격한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15세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군이 해당 건물을 찾은 계기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계획범죄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이 건물에는 고급 레스토랑과 미용실 등이 있어 10대 학생이 개인 목적으로 방문할 여지는 작은 곳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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