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4시간 일하고 월급 235만원…미래 위해 버텨 보자는 제안에 퇴사"

임주형 2024. 1. 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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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던 한 직장인이 격무에 시달리다가 결국 퇴사하게 됐다는 사연이 공감을 얻고 있다.

24일 중소기업 재직자가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퇴사했다는 누리꾼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결국 강한 회의를 느낀 A씨는 퇴사를 결심했다.

A씨는 "어머니와 밥 먹는 것, 대화하는 것은 정말 별거 아니다. 정말 사소한 일"이라며 "이런 사소한 일조차 못 한다면 회사에 다닐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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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밥 한 번 제대로 못 먹었다"
중소기업 근로자 사연에 누리꾼 공감

중소기업에 다니던 한 직장인이 격무에 시달리다가 결국 퇴사하게 됐다는 사연이 공감을 얻고 있다.

24일 중소기업 재직자가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퇴사했다는 누리꾼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어머니를 모시며 산다는 A씨는 취직 후 주 5일 중 3일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할 만큼 과로에 시달렸다고 설명했다. 월 2~3회의 야근도 별개로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회사는 야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그가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월 235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어머니와 대화할 시간조차 없었다"라며 "매일 어머니는 홀로 저녁 식사를 하고, 내가 퇴근해서 집에 올 때 먹으라고 밥을 차려 놓고 기다리다가 지쳐 주무신다"고 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결국 A씨는 회사 대표를 찾아가 "어머니와 밥 한 번 제대로 먹고 싶다. 이 회사 들어와서 어머니와 저녁밥 한 번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다"라며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의 퇴사 의향을 들은 사장은 그에게 "미래를 위해 버텨 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고 한다. 근무 시간 조정, 하다못해 A씨를 향한 위로조차 없었다고 한다. 결국 강한 회의를 느낀 A씨는 퇴사를 결심했다.

A씨는 "어머니와 밥 먹는 것, 대화하는 것은 정말 별거 아니다. 정말 사소한 일"이라며 "이런 사소한 일조차 못 한다면 회사에 다닐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현재 다니던 기업에서 퇴사한 A씨는 백수가 됐지만, 오히려 어머니의 표정은 더 좋아졌다고 한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거나 야간, 공휴일 등에 근무했음에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법인 노동자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특히 이런 '공짜 야근'은 포괄임금 계약을 악용하면서 더 악화한다.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근로 시간 이외의 수당을 미리 정해 월급날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다. 연장 근로가 일상적인 직무의 경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나, 일부 기업에선 실제 근로 시간보다 수당을 더 낮게 책정해 공짜 야근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장은 노사 협의에 따라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도 한다. 2022년 여러 계열사에서 잇따라 포괄임금제를 없앤 카카오 그룹이 대표적이다. 앞서 정부·여당도 지난해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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