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응급입원 조치

임지혜 2024. 1. 2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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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서울 송파을)을 습격한 중학생이 입원 조처됐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앞서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마주친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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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임형택 기자

서울 강남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서울 송파을)을 습격한 중학생이 입원 조처됐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응급입원은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앞서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마주친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당시 A군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묻고 신원을 확인하고는 갑자기 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배 의원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받았으며 현재는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시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인근 중학교의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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