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6년까지 빈집 100호 정비…쉼터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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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30호 등 2026년까지 3년간 방치된 빈집 100호를 마을 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경기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호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돕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철거 후 마을 쉼터, 주차장 등으로 공공 활용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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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30호 등 2026년까지 3년간 방치된 빈집 100호를 마을 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경기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호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돕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마을 쉼터·공용주차장·공용 텃밭을 비롯한 공동활용 ▲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동활용 ▲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 등이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빈집을 정비한 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가 직접 빈집을 정비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해 소유자의 정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빈집 소유자가 별도 신청 기간이 아닌 언제든 정비를 신청하면 추가로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021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철거지원 135호, 보수지원 73호, 울타리 설치 지원 54호 등 총 262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철거 후 마을 쉼터, 주차장 등으로 공공 활용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올해는 빈집정비 지원 외 도시 빈집 실태조사 비용도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심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화재 및 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빈집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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