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못 푸는 문제 출제"…KAIST·한양대·건양대 시정명령

김영원 2024. 1. 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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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과 한양대학교, 건양대학교가 2023학년도 입시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대학별고사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판단돼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26일 2023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3개 대학에 시정명령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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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 위반…총 6문항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과 한양대학교, 건양대학교가 2023학년도 입시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대학별고사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판단돼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26일 2023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3개 대학에 시정명령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위반 대학은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 결과보고서를 올해 9월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대학은 논술, 구술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직 고교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해당 학년도에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58개 대학·2067개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교육부는 각 대학에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한 뒤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학이 2년 연속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입학정원 일부 모집이 정지될 수 있다. 이번 세 대학은 모두 1회 위반 대학으로 시정명령에 그쳤다. 2017학년도 연세대, 2020학년도에는 카이스트가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바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문항은 총 6문항으로, 5개는 구술면접 1개는 논술 문항으로 출제됐다. 건양대에서는 의학 계열 대학별고사에서 영어 1문항, 카이스트는 수학 2문항과 과학 2문항, 한양대는 상경 계열에서 수학 1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 동안 법 위반으로 확인된 문항은 대부분 이과 계열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3년간 적발된 문항 18개 중 국어·사회 문항은 0개였던 반면, 수학에서는 6개, 과학에서는 7개가 고교 범위 바깥에서 출제됐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대학과 지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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