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에 경찰 신변보호팀 '미리' 붙었다…정치권 '피습' 초비상

김희정 2024. 1. 2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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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대상으로 경찰 '신변보호팀'이 미리 가동됐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영향으로 예년보다 약 두 달 먼저 여야 대표를 향한 경찰 경호가 이뤄진 것이다.

다만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유세 도중 일어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선거일 전 14일)에 한해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주요 정당 대표 신변보호팀을 가동해 밀착 경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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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여야 대표' 경찰 경호 조기 가동
3월28일 공식선거운동기간보다 두 달 앞당겨
배현진까지 괴한에게 피습…뒤숭숭한 정치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대상으로 경찰 '신변보호팀'이 미리 가동됐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영향으로 예년보다 약 두 달 먼저 여야 대표를 향한 경찰 경호가 이뤄진 것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까지 괴한에게 피습을 당하면서 정치권엔 '신변 보호' 초비상이 걸렸다.

25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부터 10여명 이상의 사복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당 대표의 출근부터 자택으로 돌아가는 퇴근시간까지 이들을 경호한다.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의전 서열에 여당 대표는 일곱 번째, 교섭단체 야당 대표는 여덟 번째에 위치한다. 경찰청 훈령인 요인 보호 규칙에 따르면 평시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가족,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대법원장·헌재소장 등 '4부(府) 요인'과 대선 후보 등이다. 여야 대표는 법적 경호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유세 도중 일어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선거일 전 14일)에 한해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주요 정당 대표 신변보호팀을 가동해 밀착 경호하고 있다.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다. 그러나 지난 2일 부산광역시서 발생한 이 대표 피습을 계기로 경찰이 보호팀을 약 두 달 먼저 조기 가동하게 된 것이다.

한편 배현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모처에서 미성년자 남성에 의해 피습을 당했다. 이 남성은 "국회의원 배현진이 맞느냐"고 물으며 접근해 둔기를 10여차례 휘둘렀다. 후두부를 강타당한 배 의원은 출혈을 보이며 쓰러졌고, 병원에 후송됐다. 배 의원은 응급 CT 촬영과 1차 봉합 처치 이후 입원 조치돼, 현재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피습 사건이 일어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피습이 일어나 정치권은 충격에 빠진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보고 남일 같지 않다고 느꼈다"며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선거 유세가 많을 텐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정치인 피습 사건으로 정당인 경호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근혜 대표' 피습 이후엔 당시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요인 경호법'을 발의한 바 있지만 자동폐기됐다. 정당인의 경찰 경호 대상과 범위를 늘리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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