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찍으세요” 설교한 목사… 헌재 “처벌은 합헌”

이형민 2024. 1. 26.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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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가 교회 예배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목사 박모씨와 이모씨가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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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금지, 과도한 제한 아냐”


목회자가 교회 예배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목사 박모씨와 이모씨가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광주의 한 교회 담임목사 박씨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새벽예배 시간에 신도 20~30명에게 “아, 이재명이 분명히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거요” 등의 발언을 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 이씨도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신도 10여명을 상대로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의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은 ‘누구든지 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고 박씨는 150만원, 이씨는 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직자는 종교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사회지도자로 대우받으며 신도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종교단체 내에서 일정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향력을 기초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끌어내려 하는 경우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들은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헌재는 단순히 친분에 기초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닌 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으로 인해 종교활동이나 종교단체 내부 친교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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