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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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25일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에서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이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김 전 차관을 위법하게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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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25일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에서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했지만 법무부 긴급 출국금지로 무산됐다. 이 검사는 출국을 위법하게 금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 제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선고 후 “(검찰 주장대로라면) 김학의씨가 (불법 출국금지) 피해자인가”라며 “이 판결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김 전 차관을 위법하게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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