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도 안전 책임 강화… 음식점 중대재해는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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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를 유예하는 법 개정안 처리가 25일 무산되면서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됐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현재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법으로 실형을 받은 사례는 반복된 사고에도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제강 대표 1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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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사망 사고 50인 미만 업체 집중
건설·제조업 현장 혼란 불가피할 듯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를 유예하는 법 개정안 처리가 25일 무산되면서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됐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2022년 기준 중대재해 사망자의 60% 정도가 소규모 사업장·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만큼 법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집중된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지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먼저 적용됐다.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새롭게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83만7000곳이다.
법에서 규정한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법 유예를 호소하며 ‘동네 빵집과 음식점’도 적용받게 된다고 강조했으나 실제 음식점업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2022년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전체 사망자 644명 중 숙박·음식점업 사망자는 5명(0.7%)이었다. 반면 건설업은 341명(52.9%), 제조업은 171명(26.5%)으로 두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사업주에게 요구되는 의무는 대부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담겨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과 달리 업무 전담조직을 두지 않아도 되고,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해야 할 의무도 없다. 다만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20~49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외에 일반 시민이 중대재해를 당했을 때도 적용되는데, 이러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이나 면적 1000㎡ 이하 다중이용업소는 제외된다.
검찰과 법원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적용과 처벌에 신중하다. 현재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법으로 실형을 받은 사례는 반복된 사고에도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제강 대표 1명뿐이다.
정부는 앞으로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컨설팅·기술지도를 마친 사업장은 45만곳이지만, 고위험 사업장 8만곳 중에선 1만7000곳만 지원이 이뤄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법안 처리 무산 뒤 브리핑을 열고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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