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음란도서’ 국민일보 보도 넉달 만에… 정부 “유해성 심의”

최경식 2024. 1. 2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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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초중고 도서관에 비치된 청소년 유해도서에 대한 심의거부로 논란을 빚은 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위)가 해당 도서들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심의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간윤위는 해당 도서들의 유해성 논란이 제기된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심의를 거부해왔다.

그러면서 "과거 간윤위의 유해도서 심의 사례와 현재 문제되는 도서들에 포함된 내용, 그리고 국회의원 및 서울시교육감 등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해당 도서들이 유해하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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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윤위 “66권 내달 심의”


서울지역 초중고 도서관에 비치된 청소년 유해도서에 대한 심의거부로 논란을 빚은 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위)가 해당 도서들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심의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국민일보(2023년 9월 14일자·10월 19일자 33면 등 참조)와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지 4개월여 만이다.

25일 간윤위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도서로 지적받고 있는 성교육 관련 도서 66권에 대한 유해성 심의를 다음 달 23일 실시한다. 심의를 통해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해당 도서는 전량 폐기 처분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미성년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별도 장소에 비치된다. 유해성이 없다고 결정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간윤위 심의를 20여일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은 자체적으로 전문가 그룹을 꾸린 뒤 검토의견서 등을 작성해 간윤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유해성) 수위가 더 낮은 도서들도 유해도서로 지정된 적이 있는 만큼 도마 위에 오른 성교육 관련 도서들이 심의위에서 유해도서로 지정돼야 마땅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간윤위는 해당 도서들의 유해성 논란이 제기된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심의를 거부해왔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심의 대상을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심의 대상은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해 청소년 유해 여부를 확인 요청한 도서들’도 포함된다는 게 중론이다.

간윤위의 ‘모르쇠’ 태도에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유해도서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간윤위가 해당 도서들을 일괄 심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난달에는 법제처가 성교육 도서들도 심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심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형우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량적이 아닌 정성적 평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선 ‘상식선’이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간윤위의 유해도서 심의 사례와 현재 문제되는 도서들에 포함된 내용, 그리고 국회의원 및 서울시교육감 등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해당 도서들이 유해하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간윤위 심의 결과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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