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 합헌” 결정… 교계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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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교회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목회자와 성도 등 교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특정 후보자가 여전도회나 장로 모임 등 교회 내 조직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지도 주의해서 살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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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당선 기원 SNS도 금물
교회 온 후보 인사 기회 줘도 안돼
헌법재판소가 25일 교회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목회자와 성도 등 교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배시간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나 교역자가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SNS로 공유하는 행위 등은 금물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공명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백종국)이 제작한 ‘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지침 등에 따르면 예배와 모임을 가질 때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고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정도의 발언은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교인을 선거운동에 참여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교회 구성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후보자에 관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
후보자가 교회에 방문했을 때는 더 조심해야 한다. 김승호 목회윤리연구소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단순 동정 소개 차원을 넘어 후보자의 출마 사실을 알리거나 후보자에게 인사나 발언의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정 후보자가 여전도회나 장로 모임 등 교회 내 조직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지도 주의해서 살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동규 기자, 박윤서 인턴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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