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 내가 아파도 안 와"…반려동물에 37억 남긴 中할머니
중국에서 한 할머니가 평소 연락을 안 하는 세 자녀 대신 반려견과 반려묘에 37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남기기로 결정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에 사는 할머니 류모씨는 사후 자신의 반려견과 반려묘에 약 38억원의 재산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당초 류씨는 몇 년 전 세 자녀 앞으로 유산을 남기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러나 류씨는 자녀들이 평소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아플 때도 찾아오지 않아 최근 마음을 바꿔 유언장을 고쳐 썼다.
그는 반려견과 반려묘만이 자신 곁에 있었다며 반려동물에 2000만 위안(약 37억원)의 재산을 상속하고 세 자녀 앞으로는 한 품도 남기지 않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고쳤다.
류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반려동물에 직접 상속하고 싶었지만 이는 중국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한 지역 동물병원을 유산 관리자로 지명했다. 그러고는 자신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반려동물과 이들의 새끼들을 돌보는 데 자신의 모든 유산을 써달리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베이징 유산등록센터 관리인 천카이는 “우리라면 반려동물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동물병원을 감독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라고 조언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관 관계자는 “최종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에 모든 재산을 동물병원에 맡기는 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며 “자녀가 류씨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언제든 유언장을 다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SCMP는 류씨 이야기가 중국 온라인에서 상속, 가족 문제와 관련해 화제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남기겠다는 결정을 하며 얼마나 실망하고 가슴 아팠겠냐”, “잘했다. 내 딸이 미래에 나를 나쁘게 대하면 나 역시 집을 다른 사람에게 남길 것” 등의 댓글이 올라왔다고 소개했다.
지난달 상하이 법원은 330만 위안(약 6억원)의 전 재산을 친척 대신 한 친절한 과일 노점상에 남긴 한 남성의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고 SCMP는 전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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