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하면 감형받냐” 물었던 동급생 살해 여고생 ‘소년법 최고형’

최승훈 2024. 1. 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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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괴롭히다 절교를 당하자 피해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에게 1심 법원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양(18)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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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장기 15년·단기 7년 선고
재판부 “범행 후 정황 나쁘고 여전히 책임 돌리려 해”
검찰 “계획성 인정돼” 최고형 구형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절교를 당하자 피해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에게 1심 법원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양(18)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기는 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이나 태연하게 피해자인 척하며 언니와 통화한 부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아이패드 내 대화내역을 초기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다른 이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다른 이의 감정과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가족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18)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A양과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범행 당일 A양은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그의 집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분이 있었지만 피해자를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됐고, 2022년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그러다 지난해 3월부터 A양이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됐다.

하지만 A양은 학폭위 개최 경위를 B양에게 묻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계속했고 결국 B양은 절교를 선언했다. A양은 이후 ‘죽일 거야’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협박도 했다.

A양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전화해 자수했다. 그러면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 자백하면 감형받느냐”고 물어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단지 거짓말을 하거나 연락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고, 범행 2주 전부터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는 등 계획성이 인정된다”며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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