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 제외’ 당근 안 통하네…도시형생활주택 83가구 모집에 1명 청약

김원 2024. 1. 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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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지난 10일 대책(1·10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25일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5~16일 청약을 받은 충남 천안의 도시형생활주택 ‘마인하임’은 83가구를 모집했는데, 단 1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1·10대책’에서 2년간(2024년 1월 10일~2025년 12년 31일) 준공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소형 신축 비아파트(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빌라)를 살 때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준공 시기(2024년 2월) ▶전용면적(56.08~59.77㎡) ▶분양가(1억9500만~2억400만원) 등 주택 수 제외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단지도 수요자의 관심을 끄는 데 실패한 것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크게 얼어붙어 대책의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규제 완화의 수혜지로 꼽히는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일대는 지난주보다 오히려 가격 하락 폭이 커졌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6단지(1988년 준공) 전용 59㎡는 지난 20일 4억9000만원(10층)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2월 최고가 7억3100만원(12층)보다 2억4000만원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도 대책 발표 이후 2000건 가량(7만5839건→7만7879건) 더 쌓였다. (아실 집계)

주택건설업계도 ‘1·10대책’이 건설 경기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실제 시장의 체감 경기와 비교하면 정책이 더 과감해져야 한다”며 정부에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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