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뒷돈 수수 혐의' 현직 치안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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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장 재임 당시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3·구속 재판중)씨로부터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하종민 부장판사는 25일 김아무개(59) 치안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브로커 성씨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승진 인사를 부탁한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박아무개(56)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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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 불 켜진 광주지방법원 |
ⓒ 김형호 |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하종민 부장판사는 25일 김아무개(59) 치안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결과, 관련자들의 신병처리나 피의자의 지위에 비춰볼때, 도주의 우려나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 판사는 아울러 "핵심증거인 금품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공판절차에서 판단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인사 청탁 혐의' 현직 경찰관도 구속영장 기각
브로커 성씨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승진 인사를 부탁한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박아무개(56)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는 게 영장 기각 사유였다.
하 판사는 "피의자(박 경감)가 금품을 (브로커 성씨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관련자 신병과 수집된 증거, 피의자 지위에 비춰 볼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지난 23일 김 치안감과 박 경감에 대해 각각 뇌물수수, 제3자뇌물교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광주경찰청장 재임 당시 경찰관 승진 인사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59) 치안감이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
ⓒ 안현주 |
김 치안감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장에서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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