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성·류현진 협박' 돈 뜯은 임혜동 영장 기각…"추가 소명 필요"
'술자리 폭행' 사건으로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류현진(37)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씨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임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추가) 소명의 필요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측면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발부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공범과의 공모나 실행 분담 여부, 별도로 인지한 피해자(류현진)에 대한 공갈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추가적 소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해 "류현진 협박 혐의 인정하느냐" "에이전시 팀장과 공모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약 30분의 심사를 마치고 법정에 나와서도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임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이를 빌미로 김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말 김씨 측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씨가 류씨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정황을 포착했다.
류씨는 2022년 1월 임씨와 가진 술자리에서 임씨의 엉덩이를 때리는 듯한 영상으로 협박받아 임씨에게 3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각각의 술자리 사건 당시 임씨는 두 선수가 소속된 에이전시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애초 임씨만 공갈 혐의로 수사해왔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에이전시 팀장 박모씨가 임씨와 공모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임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당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오다 최근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의 고소 이후 임씨는 김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 측은 일방적·상습적 폭행을 부인하며 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임씨는 2015년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던 전 프로야구 선수로, 1군에 데뷔하지 못한 채 이듬해 팀을 떠났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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