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범은 미성년자”… 촉법소년이면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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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괴한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습격범은 자신의 나이를 15세로 밝혔는데, 이 나이가 '한국식 나이'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만 13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만약 A씨가 언급한 자신의 나이가 사실이고, 그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자신의 나이를 밝힌 것이라면 A씨는 촉법소년(만 10~14세)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이 경우 만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분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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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나이’ 기준이고 생일 전이라면
만 13세 촉법소년… 형사처벌 불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괴한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습격범은 자신의 나이를 15세로 밝혔는데, 이 나이가 ‘한국식 나이’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만 13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25일 경찰과 배 의원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18분쯤 서울 강남구 소재 노상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10대 남성 A씨에게 습격을 당했다.
A씨는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라고 물은 뒤 들고 있던 돌로 배 의원의 머리 뒤쪽을 십수번 가격했다.
피습당해 머리를 다친 배 의원은 현재 서울 용산구 순천향병원으로 호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의식이 있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압송했다. A씨는 현장에서 자신이 15세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사항·신상정보 등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현재 피의자를 검거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가 미성년자로 파악되며 세간의 관심은 과연 그를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만약 A씨가 언급한 자신의 나이가 사실이고, 그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자신의 나이를 밝힌 것이라면 A씨는 촉법소년(만 10~14세)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A씨가 언급한 ‘15세’가 우리나라 나이 기준이고 그의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그의 만 나이는 13세가 된다. 이 경우 만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분이 불가능하다.
다만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 감호위탁·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은 내릴 수 있다. 또 배 의원 측이 A씨 부모를 상대로 범행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여야는 배 의원 피습에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피습 직후 순천향대병원을 찾아 배 의원을 면회한 뒤 “범죄 피해 그리고 이런 테러 피해는 진영의 문제라든가 당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해 온다”며 “어떠한 정치테러도 용납해선 안 된다.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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