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공사 직원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헌…경선 및 일반선거 모두 가능"

김남하 2024. 1. 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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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에 따라 지방공사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총선부터는 가능하게 됐다.

이를 반영해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이 당내 경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작년 8월 30일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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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사직원 선거운동, 금지할 정도로 민의 왜곡 우려 크지 않아"
"지위 및 직급 이용한 선거운동만 금지해도 선거 공정성 충분히 담보"
반대의견 "공사직원 선거운동 시 사기업 직원보다 큰 영향 끼칠 수도"
ⓒ연합뉴스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지방공사 상근직원은 당내 경선과 일반 선거에서 모두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25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동원에 의한 민의 왜곡 우려가 이들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급에 따른 업무 내용과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을 고려해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주체의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또는 '그 직무 범위 내에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방법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에 따라 지방공사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총선부터는 가능하게 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재판관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다.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 운동 범위를 지속해서 넓혀왔다. 2018년 2월에는 공직선거법 중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2년 6월에는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이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를 반영해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이 당내 경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작년 8월 30일 개정됐다.

여기에 더해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은 당내 경선과 일반 선거에서 모두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선거운동 또는 당내 경선 운동을 제한하는 조항 중 개별 기관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 대상을 한정했던 종전 선례들과 달리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아 더 광범위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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