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깊은 유감…속히 보완 입법해야"

김형민 2024. 1. 25. 19: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의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25일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유예 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자 '경영계 입장'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향후 사고 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유예 법안 처리 불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경총·대한상의·무협 "부작용 우려"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의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25일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지를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유예 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자 '경영계 입장'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향후 사고 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면 큰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 방안과 산재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로 전환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논평을 내 "경제계가 그동안 여러 차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음에도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강 본부장은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처벌 중심으로 법이 운용되는 상황에 노출돼 중소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우리 민생과 일자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강력한 사후처벌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경영은 위축될 것이고 사고 발생에 따른 폐업과 실직은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수출플러스’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에 되레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법률의 즉각적인 시행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법률상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아 적용유예와 함께 입법 보완이 동시에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이른 시일 내에 당정이 후속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0여개 중소기업 단체로 이뤄진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지난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