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리딩방 운용 시 ‘3년 이하 징역’…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황인욱 2024. 1. 2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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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불법리딩방을 운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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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후 시행…투자자 보호 기대
25일 국회 본회의 장면. ⓒ연합뉴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불법리딩방을 운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영업할 수 있도록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단방향 채널은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쉬(Push) 메시지 ▲알림톡 등을 말한다. 위반 시에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제재를 받게 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영업규제도 정비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 금융위 보고가 의무화돼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가 차단된다.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 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비자의 오해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도 금지된다.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며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를 정비된다. 금융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진입이 불가하며 거짓·부정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도 확대된다.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과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이 추가됐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당국은 앞으로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 법률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도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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