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경제계 "폐업‧실직 속출할 것" 경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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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 합의에 실패하며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되게 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간 경제단체를 비롯해 83만이 넘는 영세·중소기업인들은 법 준비 실태를 고려해 국회가 50인 미만에 대한 중처법 적용유예 법안을 27일 시행 전까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해 국회처리가 최종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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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일 내 보완입법 추진" 촉구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 합의에 실패하며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되게 됐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유감을 표하며 영세‧중소기업들의 폐업과 그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 등 부작용을 경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간 경제단체를 비롯해 83만이 넘는 영세·중소기업인들은 법 준비 실태를 고려해 국회가 50인 미만에 대한 중처법 적용유예 법안을 27일 시행 전까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해 국회처리가 최종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영자 처벌(1년 이상 징역)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대기업조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말 경총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50인 미만 1053개 기업 중 94%가 아직까지 중처법 이행을 준비 중이고, 87%는 남은 기간 내(법 적용 전까지) 의무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경총은 “이러한 법률을 전문인력과 재정이 열악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함에 따라, 향후 사고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총은 “이처럼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방안과 산재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로 전환하는 등 중처법이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무산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이대로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처벌중심으로 법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 노출돼 중소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우리 민생과 일자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대한상의는 “이제라도 여야가 다시 중지를 모아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신속히 처리해 중소기업 활력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정만기 부회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경제계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인력난과 재정난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절박한 목소리로 호소해왔으나 국회는 팽팽한 기싸움 끝에 ‘오불관언(吾不關焉)’으로 응답했다”고 비난했다.
무역협회는 “강력한 사후처벌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경영은 위축될 것이고, 사고발생에 따른 폐업과 실직은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수출플러스’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에 되레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법률의 즉각적인 시행에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법률상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아 적용유예와 함께 입법보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당정이 후속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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