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찍은 '몰카' 속 불륜상대 협박한 아내…만장일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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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불륜 상대 여성과 찍은 성관계 몰래카메라 영상을 보고 상대 여성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1·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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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영상 촬영한 남편은 징역 1년
남편이 불륜 상대 여성과 찍은 성관계 몰래카메라 영상을 보고 상대 여성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1·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불륜 상대와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남편 B씨(36)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귀화 한국인이고, B씨는 중국 국적자다. A씨는 2022년 2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고소인 C씨(43·여)와 남편 B씨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다. 그는 이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뒤 같은 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와 함께 C씨에게 전송했다. A씨는 메시지에서 "너희 집에 찾아갈게. 네 남편과 아이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C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앞서 그해 1월 오전 경기 수원시의 한 호텔에서 C씨와 성관계하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편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재판은 피고인 측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판사처럼 참여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당일 법정을 찾은 배심원 후보자 33명 가운데 무작위 추첨과 검사와 변호인 측의 기피 신청 절차를 거쳐 정식 배심원 7명을 확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배심원들에게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통상 간통을 저지른 가해자가 되레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며 "C씨가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가 맞는지 살펴봐 달라"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밝혔다. A씨 측은 피해자 C씨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만나 동영상을 보자고 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성관계 영상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촬영한 것"이라며 '몰카'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제가 C씨를 처음 봤을 때 (동영상 협박으로)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로 겁에 질려 자해하려 했다"며 "피고인들이 법률혼 관계인지 몰랐고 B씨와 만난 부분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해당 사건을 심리한 배심원단 7명은 A씨에 대해 무죄, B씨에 대해 유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다. B씨에 대한 양형 의견으로는 1명이 징역 2년, 5명이 징역 1년, 1명이 징역 10월의 의견을 내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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