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되는 법안 속전속결… ‘예타면제 논란’ 달빛철도특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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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달빛철도특별법은 지난해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달빛철도특별법의 핵심은 예타 조사 면제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시도를 경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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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논란이 됐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 법안에 그대로 포함됐다. 4월 총선을 앞둔 여야가 핵심 지지기반인 영호남에서 표가 되는 법안 처리에 한뜻을 보인 것이다.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은 이날 재석의원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달빛철도특별법은 지난해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달빛철도특별법의 핵심은 예타 조사 면제다. 철도 건설에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례 조항을 뒀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한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다른 노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예타 면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특례 조항이 담긴 원안을 그대로 의결했고, 일사천리로 본회의까지 넘어섰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시도를 경유한다. 철도가 놓이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든다.
여야는 이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 전체 채용 인원의 35%를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인회생 신청시 정보제공 동의로 서류 제출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사직안도 처리됐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전날 국회에 사직서를 냈다.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인 오는 30일 전 사퇴해 정의당 의석수 6석을 지키고 총선에서 ‘기호 3번’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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