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게이트’ 이영복 회장 아들,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

박종혁 2024. 1. 25. 18: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부친인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704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횡령·사기) 및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5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2016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독점 분양대행권 주겠다고 속여
돈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2016년 11월 12일 이영복 회장이 부산지검을 나와 부산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020년 6월 엘시티에 대한 독점적인 분양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 사업가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부친인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704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횡령·사기) 및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5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2016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출소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