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명 약물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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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한 요양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살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46)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요영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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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한 요양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살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46)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그간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을 비추어 볼 때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과 녹취록 등을 이미 확보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수집된 증거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을 종합해도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요영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의 행위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고의로 환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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