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본회의 처리 결국 불발…27일부터 ‘50인 미만’에도 적용

신용일 2024. 1. 25. 1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식당 등 현장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난 9월 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5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 이병주 기자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을 고용한 식당, 찜질방 등 83만여 곳이 이 법을 적용받게 돼 혼란이 예상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 중에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막판 타협을 위해 3자 회동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는 법 시행 전 유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기간 뒀다. 이후 중소기업계는 줄곧 “50인 미만 영세기업의 생존 위협이 걸린 문제”라며 추가 유예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식당 등 현장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난 9월 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2년간 정부가 법 시행 준비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 시행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걷어찬 책임을 정부가 모두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막판까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놓고 강하게 맞섰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정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가 조건으로 내놨다”며 반발했다. 홍 원내대표 측은 국민일보에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나마 제시된 산업안전보건청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각각 경영계와 노동계 표심을 의식해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