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교사’ 前 이재명 캠프 인사, 구속 유지

임성빈 2024. 1. 25. 18: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전날 박모(45)씨와 서모(44)씨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두 사람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구속을 유지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 대표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인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숨기기 위해 지난해 4월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박씨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인 이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를 제출한 혐의(위조 증거 사용)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 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들은 지난 22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