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교사’ 前 이재명 캠프 인사, 구속 유지
임성빈 2024. 1. 25. 18:05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전날 박모(45)씨와 서모(44)씨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두 사람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구속을 유지했다.
이 대표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인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숨기기 위해 지난해 4월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박씨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인 이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를 제출한 혐의(위조 증거 사용)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 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들은 지난 22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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