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5억 원 초과 임대업자라면 법인전환을 고려할 것
법인전환 방법선택시 세금 변화분 고려해야
요즘처럼 사업 운영이 힘들었던 시기가 또 있었을까? 나날이 높아지는 세금 부담과 각종 규제, 경쟁력까지 노력을 거듭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개인사업자는 수익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마음껏 좋아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은 7단계로 확대됐고, 최고세율도 42%로 인상했다. 2021년부터는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5%의 세율을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범위를 농업·도소매업 등 15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업·음식업 등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으로 꾸준히 확대했다.
심지어 부동산 정책은 자주 변경되어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인상은 물론이고 세제혜택이 감소돼 임대사업자의 고민이 깊어졌을 것이다. 더욱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높은 상속 및 증여세가 걸림돌이 됐을 것이다.
이에 많은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업 형태에 따라 운영방식과 세금신고 유형이 달라지는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5%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10~25%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개편된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최저세율(10%) 적용대상 범위를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된 반면, 소득세는 세율과 과세표준 단계가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뒤 대표의 소득을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금 등으로 분산시켜 한계세율을 낮추고 소득공제비율이 높은 항목에 소득을 포함시키면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운영자인 동시에 주주로서 배당소득을 취할 수 있고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어 이익금을 회수하는 데 유용하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변화도 임대사업자의 법인전환을 부추기고 있다.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다른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수입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성실신고 대상으로 분류된다. 기준 금액은 앞으로 더욱 낮아질 수 있으므로 향후 많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확인대상에 포함되기 전 법인으로 전환해 부담을 낮추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하지만 법인설립 후 5년 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 또는 전환하며, 주식 50% 이상 매각 시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며 감면혜택을 받은 취득세도 다시 과세된다. 또한 설립절차, 지출증빙 및 관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의 사항을 신경 써야 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하는 등 철저한 재무관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크게 확대되거나 금융 및 임대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소유부동산 가격 급상승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상속 및 증여가 필요한 고소득자의 경우라면 법인전환의 장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현물출자에 의한 전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외에도 사업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이 있다. 다만 법인전환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때는 달라질 세금 변화분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부동산과 법인의 주식은 재산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세법상 차이를 보이며, 법인전환 시 초기 비용을 적정하게 책정하고 업종에 맞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개인사업체가 가진 특성과 업종, 사후 관리 요건을 고려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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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박정원, 김경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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