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항소심서 “총선 전 선고해달라”

김정연 2024. 1. 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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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페이스북 글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총선 전 선고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이태우) 심리로 25일 열린 재판에서 정 의원 측은 “피고인은 현역 국회의원이고, 4월 10일이 총선”이라며 “1심에서 선고받은 부분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서, 되도록 결론을 4월 10일 전에 받았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은 정 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형이 줄어들 경우, 총선 전 선고가 선거에 유리하다. 다음 재판은 3월 12일로 잡혔다.


정진석, 1심 따지며 “법리오해”


정진석 의원의 과거 페이스북 글. 정 의원 페이스북 캡쳐, 연합뉴스

정진석 의원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 싸움 끝에 아내 권양숙 여사는 가출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명예훼손 및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의견이 아닌 사실에 해당하고, 가치중립적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맞으며, 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는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이라고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아울러 글 내용도 공적 관심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정 의원 측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실적시‧의견표명의 구분 기준, 허위사실인지의 판단 기준, 공적 대상에 대한 기본 법리, 고의‧비방 목적에 관한 법리 오인”을 주장하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반박했다.

정 의원 측은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너무 과하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했다. ‘글을 올린 뒤 곧 삭제했고, 권양숙 여사에게 사과의 말도 전달했으며, 정치보복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 대립 과정에서 나온 글’이라는 게 정 의원 측의 논거다. 다른 정치인들의 명예훼손 사건과 비교해 형이 과하다는 주장도 했다.


‘직접사과 계획’ 질문에 “페북 글… 더 생각해보겠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문 중 ‘피고인이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노 전 대통령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부분을 짚으며 “1심 이후 직접 사과했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1심 선고 이후 추가로 양형에 반영이 될 만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정 의원 측은 “참회하는 마음을 담아 페이스북 사과 글을 올렸다”며 “사안의 성질상 직접 만나서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방안을 고민했으나 아직까지 제시할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페이스북 글이고, 저희는 그게 직접 전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생각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 측은 ‘비방 및 고의의 목적 부인’ 및 ‘노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 양형사유’에 관해 증인 두 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전 경기도 교육감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다. 재판부는 증인신청 이유 및 검찰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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