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여야 합의 불발…27일부터 50인 미만도 적용

나상현 2024. 1. 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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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민규 기자 / 20240125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2년 추가 유예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끝내 무산되면서다.

25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담은 개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 협의가 불발되면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2년 유예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50억원 미만) 중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고용부 “3개월간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유예 무산 이후 브리핑을 통해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이달 말부터 약 3개월간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의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 전부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출범시켜 50인 미만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안전전문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이 장관은 “정부의 총력 지원으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제단체나 노동단체 등 민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며 “27일부터 확대 적용되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금까지와 같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확대 시행 환영”vs“범법자 양산 우려”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은 “원래대로 시행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사망의 60% 이상이 발생하는 안전보건 사각지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사용자단체들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소홀했다”며 “정부와 국회, 사용자 단체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등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영자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대기업조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현장에선 혼선을 야기하는 법률”이라며 “소규모 영세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향후 사고 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도 “우리 민생과 일자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에라도 유예가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거부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전제된다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일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오는 27일부터 개정 전까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후, 개정 이후 다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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