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도 가능”…수십억 챙긴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 구속기소

전익진 2024. 1. 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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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청사. 사진 고양지청

뒷돈을 주면 자녀를 의대 등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킬 수 있다고 학부모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전 입시 컨설턴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 조은수)는 서울 대치동에서 활동한 전 입시 컨설턴트 A씨(50)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쯤부터 2022년 11월쯤까지 2년여 동안 학부모 3명을 속여 대학 입학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32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돈을 주면 대학 관계자를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대 등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학부모들을 속여 돈을 받은 후 대학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유흥,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 주면 대학 관계자 통해 의대 합격시켜 주겠다” 속여


당초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주거지 등 압수수색, 공범과의 녹취록 분석 등을 거쳐 A씨의 추가 혐의를 밝혀낸 뒤 구속했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또 다른 브로커 B씨에게 피해자 2명을 소개해 2억5000만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대학 관계자와의 친분을 허위로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입시 관련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평가’ 등 주관적 요소가 반영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 의대 등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줄 수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브로커 등 입시의 불공정성을 조장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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