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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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던 만큼 그의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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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말한 것을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토록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던 만큼 그의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위원은 선고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식 정의'가 아니라 보편 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며 "이 판결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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