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교회서 선거운동 금지’ 재확인…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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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담임 목사는 설교, 지도 등 직무상 행위를 통해 교회 안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헌재는 교회 목사 A씨 등이 제기한 종교 기관 내 선거 운동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날 합헌을 결정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 B가 헌법소원을 낸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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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담임 목사는 설교, 지도 등 직무상 행위를 통해 교회 안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를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5일 나왔다.
헌재는 교회 목사 A씨 등이 제기한 종교 기관 내 선거 운동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날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성직자는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사회 지도자로 대우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자신의 지도력, 영향력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를 끌어내려 하는 경우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 B가 헌법소원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담임 목사 A씨는 21대 총선을 보름 가량 앞둔 2020년 3월 29일 교회에서 설교 중에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가 속한 당입니다” “2번 당을 찍어라”는 취지의 설교를 했다.
광주의 한 교회 담임목사 B씨도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신도들에게 “이재명의 선거공약을 믿냐 멍청한 것들아” “이재명은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거요” 등의 설교를 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에 따르면 교육·종교 기관 등에선 직무상 행위로서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이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목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 B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목사 A, B씨가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 등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 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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