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원·부산 회생법원도 주식·가상화폐 '투자손실' 경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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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투자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가 고통을 겪는 청년들이 급증한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수원과 부산회생법원도 투자 손실금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액으로 취급하지 않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회생법원도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변제액으로 고려하지 않게 되면서 향후 투자손실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전국 채무자들의 경제 활동 복귀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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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변제액 제외
경제적고통 2030 활로…도덕적해이 논란도
주식·가상화폐 투자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가 고통을 겪는 청년들이 급증한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수원과 부산회생법원도 투자 손실금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액으로 취급하지 않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 회생법원은 현재 서울, 수원, 부산 3곳인데 서울에 이어 나머지 2곳도 채무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25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회생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지난해 12월20일 제정하고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했다. 부산회생법원도 지난해 7월5일 같은 내용의 규정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채무자들에게 과도한 제한이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는지 '개인회생실무 개선 TF'를 구성해 점검한 결과 개인회생 절차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을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실무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TF는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아닌데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해야 하는 총금액이 해당 투자 손실금보다는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논리로 채무자들에게 제약을 가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1일 향후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입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경우 변제금의 총액을 정할 때 그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내용의 실무준칙을 제정해 곧바로 시행했다. 준칙에는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은닉재산을 고려하는 규정도 담겼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은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긴급한 사정을 고려해 제정 준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준칙 시행일 이전 인가가 난 변제계획은 제외)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정했다.
마찬가지로 수원과 부산회생법원도 향후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본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경우 변제금 총액을 정할 때 그 손실금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회생법원도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변제액으로 고려하지 않게 되면서 향후 투자손실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전국 채무자들의 경제 활동 복귀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 회생법원이 이 같은 준칙을 마련한 건 코로나19 이후 주식·가상화폐 열풍에 휩쓸려 투자 실패를 겪은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서울회생법원에서 제도를 도입할 때 수원과 부산회생법원이 빠지면서 서울과 지방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것도 배경으로 분석된다.
수원지법 회생위원을 역임한 강지훈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는 "서울회생법원과 다른 법원이 기준이 달라서 채무자들이 이직하거나 이사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거주지 또는 직장 근무지에 따라 관할법원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신청하기 위해 위장전입 하는 경우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서울에 이어 수원과 부산에서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변제액에 고려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변제를 요구했던 기존의 개인회생 실무가 전국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많은 20~30대 채무자들의 경제 활동 복귀의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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