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합의 불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1.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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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여야가 1월 25일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오는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이날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로였다.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표심을 의식하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다가 합의가 불발되자 책임 소재를 서로에게 전가하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언론 통화에서 “오늘 극적으로 협상 타결될 일은 없다”며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있으니 유예 법안을 처리하기 싫어 현실적으로 하기 힘든 것을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라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당 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을 암시하며 “정부에서 제가 이야기한 조건에 대해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오는 1월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인력 부족과 현장 준비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23년 9월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5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되어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야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를 위해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놓고 협의에 이르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전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재해 예방 준비 계획,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반드시 법을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경제 단체의 공개 약속 등을 3대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협상에 진척이 이뤄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협상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와 정부의 재해 예방 투입 예산 규모를 1조2000억원선에서 최대 2조원 가량으로 늘리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법안 처리 하지 않으려 새로운 조건 들고 나온 것”이라 주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법 시행 유예 얘기를 꺼냈을 때부터 제시했던 안”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민주당에 ‘25인 혹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 1년간 유예’를 타협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총선에서 각각 경영계와 노동계를 의식해 적극적으로 협상할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중대재해법까지 발의되면 중소기업들이 ‘줄폐업’에 나설 것이라며 법 시행 유예를 촉구해온 반면, 노동계는 시행이 예고됐던 법안을 또다시 유예하는 것은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유예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본관 앞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는 등의 활동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은전 정권 때도 추진 검토하다 무산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총선 때 민노총 도움을 얻고자 중소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 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이 시행돼서 현장에 혼란이 생긴다면 준비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와 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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