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쓰러진 피고인에 심폐소생술…소중한 생명 살린 법정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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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전 10시10분께 서울북부지법의 한 법정.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법원보안관리대 소속 임윤택 보안관리서기보는 곧바로 피고인에게 달려가 의식 상태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점퍼와 신발을 벗기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임 서기보의 적극적인 구호 조치로 의식을 회복한 피고인은 법원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한편, 해당 피고인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초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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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일 했을 뿐…모두가 도와줘"
지난 23일 오전 10시10분께 서울북부지법의 한 법정. 자신의 선고 차례를 기다리던 피고인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법원보안관리대 소속 임윤택 보안관리서기보는 곧바로 피고인에게 달려가 의식 상태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점퍼와 신발을 벗기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소식을 들은 다른 보안관리대원 5명도 신속하게 현장으로 와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상태를 예의주시했다.
임 서기보의 적극적인 구호 조치로 의식을 회복한 피고인은 법원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임 서기보는 “업무 특성상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평소 주기적으로 받아온 심폐소생술 교육과 업무 매뉴얼 숙지 훈련 덕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관리대 동료들과 119 구조 요청을 해주신 변호사님 등 여러 사람이 다 함께 힘을 합쳤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구호 조치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피고인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초로 연기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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